캠코, 부실자산 인수 대상기관 확대

입력 2013-12-17 09:48
금융위 '금융업무 기관' 추가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의 부실자산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캠코의 부실자산 인수대상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장학재단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캠코는 그동안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왔지만, 이들 기관은 '금융업무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된 기관들은 캠코를 통해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해건전성을 확보하고, 캠코는 이를 인수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4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시행할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