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SBI(구 현대스위스) 1~4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벌여 이들 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저축은행 임직원 45명을 문책하고 SBI 4와 인천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4억8천900만원과 2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BI 1~4는 2012년 6월과 12월 자기자본을 부풀려 계상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9%포인트 이상 과다 산정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는 25개 실차주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1천103억여원 초과해 대출했다.
또 2008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는 부실한 대출 심사로 1천24억여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한 임직원 23명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14억3천만원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특히 SBI 1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당시 휴직 중이던 대주주 아들에게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1억600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대주주가 24억여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보유중인 주식 25만주를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SBI 1~4의 임원 8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정직 등의 조치를 각각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BI 1~3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아 과징금 부과가 면제됐고, SBI 4는 경영개선 권고를 받아 과징금의 50%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현대(구 대영)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과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임직원 15명을 문책했다.
경남저축은행과 인천저축은행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으로 해당임직원 4명과 1명에 대해 각각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