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가교 저축은행 인수 본격 나선다

입력 2013-12-12 15:24
강남구청과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대부업체 러시앤캐시가 가교 저축은행(부실 정리가 진행 중인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저축은행)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러시앤캐시는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강남구청과의 영업정지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에 이어 승소했다.



앞서 강남구청은 2011년 러시앤캐시 등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연 44%에서 39%로 인하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금리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수용, 러시앤캐시에 6개월의 영업정지를내린 바 있다.



러시앤캐시는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게 아니라 대출자의 채권이연체된 것으로 보고 관리했다는 러시앤캐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러시앤캐시는 이번 판결로 예보에서 매각을 진행하는 가교 저축은행 인수전에뛰어들 수 있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은 대주주 적격성 하자에 해당해 가교 저축은행 인수에 가장 큰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9차례나 저축은행 인수에 실패한 러시앤캐시는 숙원사업인 저축은행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



예보는 지난 10일 예나래, 예성, 예주, 예신 등 4개 가교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설명회를 진행했다.



금융권에서는 러시앤캐시가 서울·경기권에 지점을 두고 총자산이 7천억원 이상인 예신(7천477억원), 예주(7천381억원) 저축은행을 인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앤캐시 최윤 회장은 오는 18일 기자들과의 송년회 때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발표하고 19일에 가교 저축은행 인수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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