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경쟁법 글로벌화 대응 필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관련,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지주회사를통한 무분별한 확장은 억제하되 외자유치나 기술개발을 위한 건전한 기업투자는 허용돼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외국회사와 합작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추는 내용의 지주회사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관련 법 개정안은 찬반 의견이 엇갈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등 3개 기업이 외국기업과 준비 중인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이뤄질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경쟁법의 글로벌화' 경향도 강조했다.
과거에는 경쟁법 적용과 관련해 시장개방이나 시장접근의 문제가 쟁점이었다면최근에는 '공정한 시장규칙 설정과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법집행' 문제로 이슈가 한단계 진화했다는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모두 경쟁법의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있다"며 "공정위도 내·외국기업 간 비차별과 방어권 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모차, 주방용품 등 수입품의 국내외 가격차이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대부분 소비자 단체에서 발표한 것으로 정부가 이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기득권을 활용해 정상 이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대추구' 행태에대한 비판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기득권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면 계층 간 이동이 어렵게 되고 경제적 약자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쟁원칙이 철저하게 작동되는 시장에서는 부당한 활동에 대한 정상 이상의 보상이 주어질 수 없다고 본다"며 "정당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모토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