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首長부터 모범을'…공공기관장 연봉 최고 26% 삭감>

입력 2013-12-11 13:00
예산편성 지침도 개정…긴축편성·복리후생 제한



11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는경영진 임금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본격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에 앞서 경영진부터 고통을 감내하고 솔선수범을보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처다.



방만경영 방지 차원에서 인건비와 경비도 긴축해 편성하도록 해 공공기관들이내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전망이다.



"파티는 끝났다"며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이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고 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고가 이번대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부터 솔선수범' 성과급 한도 축소 이번 대책에서 나온 기관장 보수 삭감 대상은 부채가 과다하거나 보수 수준이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금융 관련 분야 43개기관이다.



작년 기준으로 이들 기관의 평균 기관장 보수를 보면 금융형 3억2천200만원, SOC 2억5천800만원, 에너지 2억3천600만원 등으로 국민생활(1억5천100만원), 고용복지(1억4천800만원), 중소형(1억200만원) 등 다른 분야보다 보수 수준이 높았다.



정부는 이들 기관장의 기본연봉(공무원 차관급 연봉 대비 100∼150%)은 그대로두되 성과급 상한을 내려 총보수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이 60%인점을 고려해 공기업 기관장의 상한을 현행 200%에서 준정부기관의 2배 수준인 120%가 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상한을 전년도 기본연봉 대비 100%로 적용받던 금융형 준정부기관도 상한선을 다른 준정부기관과 같이 60%로 맞췄다.



올해와 내년도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S등급)을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이들 기관장 보수는 금년 대비 최대 26.4%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연이어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받는다면 LH의 기관장 연봉은 3억1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기관장 연봉은 3억8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각각 26.4%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등급을 받는 기관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연봉 감소율은이보다는 적을 전망이다. 전년도 기준 LH와 한전의 기관장 보수는 최대 가능액에 크게 못 미치는 2억2천600만원, 2억5천300만원 수준이었다.



경영실적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전년도 기본연봉 대비 80%(한도200% 기준) 수준으로 받은 기관장이 내년에도 같은 등급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내년도 연봉은 차관급 급여 대비 180%에서 148%로 줄어 실질 감소율은 17.8% 수준이된다.



이밖에 같은 등급을 유지할 경우 A등급은 25%, B등급은 22%가량 보수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D∼E등급에는 성과급이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이들 기관의 상임이사 기본연봉 상한을 기관장 기본급의 80%로 설정하는 등 감사 및 상임이사의 보수도 최대 23.3% 낮추도록 했다.



수당 지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연간 3천만원을 넘을수 없도록 했다.



◇예산편성 지침 개정…"허리띠 졸라매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춰 내년도 인건비 등 주요 경비도 긴축 편성된다.



기재부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과도한 복리후생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경제여건을 고려해 긴축기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재무심사를 강화하는 등 예산편성의 투명성 확보장치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임원 연봉 조정과 맞물려 3급 이상 최상위 직급의 연봉을 동결하고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1.7%에 맞추도록 했다.



다만 무기계약직은 보수를 총인건비에 포함시켜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처우 개선을 하도록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되 꼭 필요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편성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줄여 편성하도록 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복리후생비 편성 기준을 강화하는데도 초점을 맞췄다.



초·중·고교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맞춰 국내 고교자녀에 대해서만 서울시 국공립고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 문제가 됐던 대학생 자녀 학자금은 사내복지기금을 통한 무상지원도 폐지해 모두 융자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주택자금 이외에는 학자금이나 선택적 복지비를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할 경우예산에서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 구입 및 임차 관련 이자비용도 무상지원하는 것을 금지했다.



예산편성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와별도로 투자심의회를 열어 재무적 타당성 심의를 따로 받도록 했다.



예측 가능한 사업비는 일반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사업별 세부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기재부 최광해 국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빚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많은 성과급과 과다한 복리후생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를 종합해 정상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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