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인아라뱃길 통관용 사무실 임차 과다"

입력 2013-12-10 06:10
관세청이 경인아라뱃길의 수출입 화물 통관 실적이 미미한데도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에 과다한 면적의 사무실과 감시구역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관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관세청은 경인아라뱃길이 2012년5월 개통됨에 따라 올해 인천, 김포터미널 청사 임차료로 1억3천6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한 수출입 통관 및 감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통관사무실과 감시사무실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그러나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간 인천과 김포터미널을 통해 처리된컨테이너 물동량은 2만6천300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당초 예측한 29만4천 TEU의 8.9%에 불과했다.



관세청도 수출입 통관 실적이 저조해 수출입 통관 등의 업무 부담이 예상보다줄어들자 현재 직원도 인천터미널 4명, 김포터미널 2명 등 최소한만 배치했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내년도 인천, 김포터미널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1억3천6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인천과 김포터미널의 통관 및 감시사무실 등의 규모를 현행대로 총 637.41㎡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의 변동 가능성 등을고려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통관 수요와 인력 현황을 고려할 때 관세청의 임차 면적과 예산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에 있는 통관과 감시 사무실을 각각 통합해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