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민심사委, 사회적 논란 사건에 활용"

입력 2013-12-02 17:47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한 시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주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한정하겠다는 방침을밝혔다.



공정위는 2일 '시민심사위는 대기업에 대한 여론재판 발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심사관 단독으로 전결 처리할 경우 신고인의 반발이나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앞서 검찰의 시민위원회와 같이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된 시민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법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경미한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심사관이 전결로 처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한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민심사위는 일반인이 상식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다"라며 "공정거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심사관의조사결과 및 조치의견이 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계열사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민심사위를 거치는 것은아니며, 심사관이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심사 요청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민심사위는 심사관이 단독으로 무혐의·경고조치 등의 결론을 내고전결 처리한 경우 제기돼 온 부실조사나 '봐주기' 의혹 등을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심사관은 단지 시민심사위의 판단을 존중해 재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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