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전북은행에 과태료 4천200만원

입력 2013-12-02 15:36
금융감독원은 전북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적발해 과태료 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7명을문책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2011년 9월 유상증자자금 대출 500억원을 승인하면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232억원의 부실을 초래하고,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부당하게요구한 점이 적발됐다.



전북은행은 또 2006년 7월∼2010년 9월 165명의 대출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618억원(188건)을 빌려주면서도 골프장 회원권 가치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46억원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전북은행은 직원 6명이 배우자 등 1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173차례조회하고, 사망자 예금 3건(1천500만원)을 상속인 모두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해 지급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