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에 빠진 콘텐츠사업자 피해 보상받는다

입력 2013-11-28 14:36
쇼핑·음악·부동산중개 등…피해범위 산정 난제인터넷 질향상·이용자 피해예방 등 간접보상책 내놓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개시로 네이버, 다음의 검색결과에서 배제돼 실질적인 피해를 본 콘텐츠 사업자들이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8일 "유료 콘텐츠 사업자가 포털 검색결과에서 밀려 이용자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금액을 산정해 포털사로부터 배상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다음에서 제공하는 유료 전문서비스로는 쇼핑, 음악, 영화, 부동산, 서적 등이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검색 결과를 노출할 때 자사 직접 제공하거나 협약을 맺은 유료 전문서비스를 경쟁 사업자의 서비스보다 우선하여배려한 사실을 두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 행위로 판단한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사와 협약을 맺지 않은 여타 전문서비스는 이용자가 줄어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자의 직·간접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다음 역시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을 하면서 혐의사항 중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항목을 포함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상태다.



그러나 검색에서 배제된 업체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점, 피해업체가 포털사와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해보상 신청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은 한계로 꼽힌다.



이용자 감소 이유가 검색 배제 탓인지 업체의 서비스 질이 나빠져서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정확한 피해 규모 산출이 어려울 경우 직접 보상 대신 간접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 제공사업자(CP)를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검색배제 행위를 못하도록 감시·시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나 사용자 단체를 설립하는 것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검색광고와 일반적인 검색결과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와 검색결과를 더욱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사용자 교육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터넷 환경의 질과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 추진도 검토되고 있다.



공정위는 애초 이번 사건이 포털사에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만한 사안이었던 만큼 양사에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방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금전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 관계자도 "피해자가 명확히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보상할 계획"이라며 "간접피해 보상도 전체 이용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제출해야 한다.



한편 네이버는 앞서 지난달 중소 벤처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 기구를 설립하고 1천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키로 한 바 있다.



pan@yna.co.kr, ohye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