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변동 때 고객에 대한 고지가 내년 상반기 중 강화된다.
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권설정비율 관행도 개선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생활밀착형 금융 관행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밝혔다.
우선 대출 만기 연장 때 고객이 요구하면 가산금리 변동 사유를 안내하도록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개정된다.
대다수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관행적으로 120%로 유지하는 것도 개선된다. 은행의 연체율, 연체 이자율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에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소비자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단기카드대출로 명칭이 바뀐다.
소비자가 변경된 주소를 입력하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금융사에 일괄적으로 해당 정보를 통지하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채무자의 기한 이익 상실일 5영업일 전까지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증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은 은행 내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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