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명의 위조 지급보증서 주의하세요"

입력 2013-11-27 10:04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물품대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가짜 지급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며 27일 소비자들의 주의를당부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업계가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짜 지급보증서는 2억원짜리 1건과 3억원짜리 1건 등 모두 2건이다.



가짜 지급보증서는 위조한 인장이 찍혀 있지만 보증서에 업무담당자로 표시된직원의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는 실제 저축은행의 관련 업무담당자 정보와 일치해소비자가 진짜 지급보증서로 오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물품대금을 지급보증할 수 없다"며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은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되면 해당 저축은행에 확인을 요청,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