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준예산 절대 불가" 한 목소리(종합)

입력 2013-11-25 14:42
<<정부 입장 추가>>김기현 "준예산은 인재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가 국회 새해 예산안 심사 지연에 따른 준예산 편성 우려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국판 '셧다운'(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중지)이라 할 수 있는 준예산 사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준예산 편성은 천재지변의 수십 배에 이르는 인재(人災)를 국회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다. 지금부터 새해 예산안 심사 일정을 차질없이 소화해야만 겨우 연내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이름이 준예산이라서 마치 예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면서 "준예산이 되면 나라가 완전히 스톱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내에서도 준예산 편성과 관련해 예산안 심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준예산 제도가 도입된 지 50여년이 됐지만 단 한 번도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었다"면서 "준예산 편성은 끔찍한 결과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준예산이 집행돼도 (헌법상 조문 외에) 마땅한 근거가 없어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회가 법정 시한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공감대는 25일 새해예산안 국회 기재위 상정, 공청회 등예산 일정 본격화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더이상 예산안 심사를 지체해서는 정부운영에 사상 초유의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절박함이 배여있다.



준예산은 국가의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이다.



준예산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에 한해1년 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번도 이를 편성한 전례가 없는데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조차 갖추지않아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로 경기가 가까스로 회복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신규 예산 등의 집행을 중단하면 경제 전반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준예산을 예상한 조치들을 준비하는 것은 없다"며 "어떻게든 연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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