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800만건 뚫렸다'…보험개발원·협회 징계(종합)

입력 2013-11-24 15:37
<<보험개발원측 해명 추가>>보험개발원·생보협회·손보협회 기관주의



고객의 민감한 질병정보 등이 가득 담긴 보험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온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에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원인 등 고객 보험 정보 800여만건을 보험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보험설계사까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내버린 둔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일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 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보험 정보를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보험개발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는 지난해부터 보험 정보 일원화를 놓고 서로많이 데이터를 갖겠다며 극한 대립을 해왔는데, 금감원 검사 결과 자신들이 보유한보험 정보조차 관리가 엉망임을 드러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정보를 가장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관계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보험정보를 축적하거나 활용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했다"고 밝혔다.



개인 보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기강 해이는 심각했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다 기관주의에 직원 7명이 주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사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 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 2천422만건에 대한 일괄 조회를 요청한 사항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휴업체가 신용정보법에 정한 방식으로 동의받았는지 확인을소홀히 해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건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망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직접 부여하지 않고보험사에 이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해 보험정보망에 직접 등록하게 하는 등이용자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까지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별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 및 이용목적을 별도로 제한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 및 교통사고원인 등 순보험요율산출과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해사정사 등이 조회한 보험사고정보 2천468만건 중 366만건은 실제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사고 조사 목적 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보험개발원은 보험금 청구사실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조회를 허용했다가 들통났다.



보험개발원 측은 "보험금 청구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확인을 통해 사용 목적을명확히 하도록 했다"면서 "보험설계사에 제공하는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정보도 앞으로 할증률만 조회하고 할증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사 임직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에 진단 정보 66종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생보협회는 협회 설립 이래 최초로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6명이 견책·주의를 받는 망신을 당했다.



손보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위험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



2008년 4월부터는 승인받지 않은 36종의 교통사고 정보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손보협회는 기관주의 및 시정 명령에 직원 2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반 금융사의 개인 정보와 달리 보험 정보에는 세부 질병, 수술 내역, 사고 현황 등 극도로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어 외부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보험 정보를 관리하는 관계기관들이 멋대로 활용했다는 것은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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