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 금지

입력 2013-11-22 06:01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 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위협하는 문구를 앞으로 쓸 수 없게 된다.



금융사가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폐쇄회로TV(CCTV)의 녹음 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사 개인정보보호 조치 안내서를 은행, 보험, 카드사 등에 내려 보냈다.



우선 선택 정보 또는 마케팅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서 선택정보에 대한동의와 관련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동의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다.



앞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 금리우대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받지못한다' 등으로 적용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상품 신청서 양식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문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가 혜택을 못 받는 명확한 사례를 표기해 고객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객 개인정보 서류가 대량으로 쓰레기장에서 발견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목적·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조치, 감독 및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농협은행 모 지점이 지난 6월 고객 정보 1만여건이 담긴 고객 관련 전표 뭉치를파쇄업체가 아닌 고물상에 넘겼다가 적발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국은 금융사에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적용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CCTV의 임의 조작과 녹음도 금지된다.



고객의 폭력 행사 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영업점, 고객민원실 등에 녹음 기능이 있는 CCTV를 운영할 수 없으며, CCTV 각도를 조정해 불필요한 부분까지촬영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CCTV 설치·운영 시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CCTV로 수집된 영상 정보는 보유 기간 산정이 곤란하면 보관 기관을 30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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