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동화약품에 과징금 9억원

입력 2013-11-20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원 등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동화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9천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천125개 병·의원에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처방사례비를 제공해왔다.



조사결과 동화약품은 이 기간 병·의원의 처방실적을 매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상품권, 주유권 등의 처방사례비를 선지원 또는 후지급 방식으로 지원한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가 거주하는 주거지의 월세나 관리비를 대납하거나 홈시어터, 골프채, 명품지갑 등 고가품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일대일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참가 지원 명목으로 참석비를 대신 쥐여준 사례도 허다했다.



공정경쟁규약은 개별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품설명회,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등의 제재 결정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제약업계의 불법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리베이트액 총규모는 정확히추산하기 어렵지만 대략 약품값의 20% 정도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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