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에너지 세수 8천300억…어디에 쓰나>(종합)

입력 2013-11-19 16:04
<<에너지별 세수효과 및 탄력세율 미적용시 추가 가능한 세수 등 추가>>



정부는 에너지가격 구조 개선책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를 8천3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연간 8천만t가량 소비되는 발전용 유연탄 과세로 1조7천억원이 들어오지만, LNG,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 등의 세금 축소로 8천700억원이 빠져나간다.



증가하는 세수는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연간 2천억원, 에너지 효율투자확대에 3천억원, 지방재정을 통한 에너지 복지 강화에 3천3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난방과 취사·조명에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모두 120만 가구로 추산된다. 도입시기는 2015년부터다.



에너지효율투자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지원과 에너지 효율투자에 쓰인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은 단열·창호공사, 고효율 기기보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에너지구입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25만7천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도 4만가구에 410억여원을 지원한다. 세수증가분의 투입이 늘면 대상 가구와 수혜 가정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하는 세수의 40% 가까운 39.1%(지방교부세율 19.24%·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20.27%)는 지방재정으로 들어가 에너지 복지에 활용된다.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노인·장애인 거주시설연료비, 학교 난방비 등에 쓴다.



부문별 세부 지원액은 추후 별도로 정해진다.



이번 세제개편의 특징은 전기를 대체하는 서민용 연료에 붙는 세금을 낮추고 전력용 에너지 연료의 비과세 대상을 없앤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기 과수요를 불러온 원인이 에너지 상대가격이 왜곡됐기 때문"이라며 "전기대체연료이면서 서민들이 많이 쓰는 에너지 과세를 완화하고 연간 8천만t가량 소비되는 전력용 유연탄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한것은 이러한 가격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용 유연탄의 세율은 탄력세율(-30%)을 적용해 ㎏당 21원이 부과된다. 향후정책변화로 탄력세율이 0가 되면 7천2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 국장은 "탄력세율의 축소계획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무연탄(연탄)은 현행 비과세가 유지되고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산업용 유연탄도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기대체연료인 LNG,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의 세금은 낮아져 가격 인하가점쳐진다. 특히 도시가스 연료로 많이 쓰이는 LNG 세금이 ㎏당 60원에서 42원으로줄어들면 서민들의 에너지요금 부담은 한층 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부안이 원안대로 입법화가 마무리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면 내년 세수 증가분(4천100억원 가량)은 활용방안에 맞게 세수중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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