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환헤지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3-11-19 14:00
금감원 "중기·서민 금융부담↓"…부당수취 이자 210억 반환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인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환헤지 수수료가 내년 4월까지 50% 내려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수료 차이도 줄어든다.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계산해 가져간 이자 210억원을 기업에 돌려주고현재 예·적금담보대출보다 높은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인하하기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서민 금융비용 부담 완화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부문에서는 중기의 환율변동 위험 관리비용을 낮추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선물환 수수료율은 중소기업이 평균 0.14%, 대기업이 0.05%다.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3배에 달하는 환헤지 수수료를 내는 셈이어서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업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은행별로 수출 중소기업 선물환 수수료를 50% 인하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각 은행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수료 차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환율변동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에는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각 은행은 또한 영세 수출중소기업에 환헤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수수료 면제상품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제한되는 합성선물환 상품,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선물환 상품 등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런 개선방안이 정착되면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6개월간 최대 1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가산금리를 높이던 관행을 바로잡고 그간 은행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이자 210억원도 반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2012년 9월 3천89개 기업의 중기대출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려 181억원을 부당하게 가져간 외환은행은 이자를 반환하고 내부통제 규정도정비하기로 했다.



2010년 6월∼올해 9월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 1천610건에 가산금리를 얹었던 다른 은행도 부당 징수한 이자 29억원을 이달까지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해지조건부 보증부대출은 신기보 보증대출 가운데 특약조건이 이행되면 해지되는 대출로 보증 부분에는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서민금융 부문에서는 은행 연금신탁재산(수익권) 담보대출 금리가 예·적금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은 중도해지 예상액이나 수탁액의 50%(주식형)∼95%(채권형)가 한도다. 예적금 담보대출만큼 담보가 안전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이 예적금담보대출보다 평균 0.5%포인트 높은 가산금리를 메기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면제제도에 대한 고객 설명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란 암 진단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후유장해 등 조건에 따라앞으로 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제도를 잘 몰라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료가 면제되는 시점에 납입면제 사실 등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자가 보험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로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계약자의 자필 확인을 받게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리스 계약시 선급 보증금까지 고려한 '실질금리'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고 자동차 외의 다른 리스상품도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