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제도' 운영…자문료 지급 체계 마련
앞으로 보험 관련 의료자문을 맡을 자문 의사선정이 풀 제도(pool system)로 운영되는 등 자문의 선정 과정이 투명해진다.
금융소비자 가운데 고령층과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보험 부문에서는 자문의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보험사 자료만으로 의견을 내거나,보험사에 의견을 낸 의사가 관련 소송에서 법원 감정의로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이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손보협회 의료심사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소비자단체, 업계, 의료계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심사위원 선정을 담당하게 한다.
손보협회는 1987년부터 전문의 29명이 참여하는 의료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보험사가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의료자문을 하고 있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생보협회와 의료자문 사례가 많은 외과의학회, 암의학회등 의학회가 협약을 맺어 분야별 자문의 풀을 꾸린다. 보험사는 필요할 때 이 풀에서 임의로 정한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된다.
생·손보협회는 의료심사 자문 현황을 반기별로 공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자문의현황을 법원과 공유해 '이중 자문'을 사전에 막는다.
금융위는 의료계의 협조를 구해 자문의 업무와 처리절차를 담은 매뉴얼을 만들계획이다.
장해등급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자문의 선임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고려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친 의사만 보험 자문을 하게 하는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고령층 등 금융약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사의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이나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판매 논란에서드러났듯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고령층이 투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금융위는 2006년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모범규준'에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다른 정보보다 먼저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이해수준과 투자목적, 투자경험 유무 등을 금융사가 반드시 파악하도록 해 적합성 원칙도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12월 개정돼 내년 1분기 안에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