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세무조사감독위원장에 안대희 前 대법관

입력 2013-11-18 10:00
위원회 첫 회의 개최…15명 중 11명이 외부위원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심의하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초대 위원장에 안대희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초대 위원장은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 "세무조사는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국세청이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국세행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세무조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이 있으면 수시회의를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부위원은 크게 전문가 그룹(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각 1명씩), 학계 그룹(대학교수 3명), 기업 그룹(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명)으로 구성했다.



유관부처로는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내부위원으로는 국세청김영기 조사국장,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첫 회의에서 감독 위원들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가 여전하다"며 "납세자 처지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살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배려하는세정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연간 적정 세무조사건수와 비율, 비정기조사 선정 기준· 방식·절차 등앞으로의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조사선정의 기준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5천억원 이상의 대법인에 순환조사를 하던 기존 방안을 세무조사 예측가능성과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3천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확대한다는 내용과, 택스갭(조세격차) 측정모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을 제정해 외부위원의 임기보장과 비밀유지 의무, 연 2회 정례회의 개최 의무 등을 명문화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의·자문 결과로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차기 회의에서 위원회에 진행 현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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