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의 투자자 피해 같은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자 투자자 교육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녀 양육기, 은퇴기 등 투자자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투자자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상품별 체크리스트를 창구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교육 전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성 상품의 설명방법 개선과 표준화된 설명서 도입 등 법적·제도적 개선방안도 논의하고 '금융교육주간'을 도입해 투자자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은 이해가 부족하면 원금손실 피해를 볼 수 있어투자자 교육이 필요하다"며 "논의결과는 12월 말 개최할 금융교육협의회에 보고할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투자자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업계 및 학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투자자 교육 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연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