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개설 푸른저축銀 임직원 줄징계될 듯

입력 2013-11-13 18:56
푸른저축은행[007330]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푸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이 회사 구혜원 대표이사의 친인척 자금이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논의했다.



금융권에서는 구 대표이사를 비롯해 20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는 구평회 전(前) 럭키금성상사 회장의 딸로 구자열 LS전선 대표이사,구자용 E1[017940] 대표이사 등과 남매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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