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사용후기는 '알바 작품'…공정위 적발

입력 2013-11-13 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평 댓글을 조작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두 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여성의류 인터넷 쇼핑몰인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다. 이들 업체는 대전 지역에서 시간당 방문자 수(랭키닷컴 11월 기준) 1, 2위인 곳이다.



위프위프는 업체 직원들이 허위로 구매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정말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예쁘네요^^' 등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허위 후기들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5개 등록됐다.



또 상품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직원들이 허위로 상품 문의글을 3천651개 등록하기도 했다. 상품 문의글은 다른 소비자들이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못본다는 점을 악용해 '제목: 문의드려요^^, 내용: ㅋㅋ', '제목: 입금완료, 내용: ㅎ' 등 글을 올린 것이다.



또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는 흰색 옷이나 액세서리류, 세일 상품 등이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청약철회 방해로 제재 대상에올랐다.



앤피오나는 소비자가 반품을 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만 돌려준다고 안내했다. 또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약을 철회하려는 소비자에게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476회에 걸쳐 각1천원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 명령 부과 사실을 3~7일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이상욱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로 다른 사업자들의 유사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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