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벽산엔지니어링㈜ 등 2개사에과징금 총 10억7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해당 법인들과 전·현직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두 업체는 2009년 7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경기도 연천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조사 결과 벽산엔지니어링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지정해준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써냈다.
그 결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추정금액이 132억원인 이 공사의 입찰에서 99.
72%라는 높은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업체들이 써낸 가격의 비율)로 낙찰받았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를 선 대가로 현금 7천만원 등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전에 모여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밝혀내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6억7천1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에 4억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김오식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중견 건설업체에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히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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