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모범납세자 추천을 받는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추천 대상은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업자, 법정 영수증을 발급·수취하는 등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이지만 정해진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등이다.
특히 근로소득자 중에서도 직무상 발명, 생산성 향상 등 업무상 특별한 공로가있는 사람이나 다자녀 양육·지속적인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경우도 모범납세자로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체납액 또는 결손 처분이 있는 사업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거나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된 경우, 거짓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업자,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개인이나 사업자, 기타 사회적으로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전자민원 창에 들어가 모범납세자 추천 메뉴를 클릭한 뒤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추천사유 등을 입력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은 물론 자신을 추천할 수도 있다.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시 담보 면제, 민원서류 발급시 표창 이력 표기, 모범납세자 전용신용카드 발급,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 구매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신용보증기금 보증 심사시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이나 기업 중에 정부,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자 등을 선정해 이듬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포상도 한다"며"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히 내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 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