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 대출업자 무더기 적발…수사기관 통보

입력 2013-11-11 06:01
무직자가 대출할 수 있도록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갈취해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작업대출 관련 광고를 조사한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 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광고게시글을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불법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선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구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시 고객의 재직 증명, 소득 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작업대출이란 문서위조자가 무직자, 저신용자 등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변조해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이런 방법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작업대출업자는 대출금의 30~80%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대출금 전액을 갈취해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 광고에 대한 감시를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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