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후폭풍…중소기업 무더기 구조조정>

입력 2013-11-08 10:22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STX[011810] 등 대기업도 줄줄이 구조조정에 들어간데다 골프장등 레저 업종마저 불황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역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살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부실이 역력한중소기업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 부실 확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업황 부진에 중소기업 타격…레저업체마저 '흔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금융권에 진 빚이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가운데 1천502개 업체를 골라 세부평가를 해왔다.



세부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 채권단과 협의해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추진하고 D등급을 받으면 채권단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도모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97곳이었던 구조조정 대상이 올해는 112곳으로 늘었다. C등급은 54곳, D등급은 58곳에 달했다.



분야를 막론하고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거의 모든 분야가 불황이다 보니 중소기업 재무제표나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골프장까지 망하는 것은 서비스업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골프장 운영업체에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골프장 내장객 수가 급감하면서 수익이 감소한 데다 회원권 가격까지 폭락하면서 골프장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 골프장 내장객 수는 지난해 370만3천명에 비해 17만5천명(4.7%)이나 감소했다.



내장객 수 감소뿐 아니라 회원권 시장도 냉각돼 경기도 광주의 A골프장 분양가는 2007년 7억3천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급락했다.



여주 C골프장도 올해 재산세 5천500만원을 내지 못해 부동산이 압류당하는 등경기지역의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8개나 된다.



중소 협력업체가 많이 포진한 건설과 조선·해운업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해 말부터 적지 않은 그룹사가 쓰러지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에 부닥쳤다.



쌍용건설[012650]은 2004년 10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졸업한 지 8년여 만인 올해 2월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당시 시공능력순위 13위인 쌍용건설이 휘청거리자 1천400여곳에 이르는 중소 협력업체들도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난해말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나 올해 초 STX그룹 계열사들이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을 130일간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중소 협력업체의 돈줄이 끊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신속 과감한 구조조정 성공할까 금감원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원칙은 명확하다. 살릴 기업에는 전폭적인 지원,부실 규모가 큰 기업은 조속히 정리한다는 것이다.



C등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등 신속한워크아웃을 추진하고, D등급 업체는 채권은행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B등급 중소기업 중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등을통한 은행의 자금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채권은행들은 올해 40개사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규 자금 등 금융지원을 할 방침이다.



기업건강관리시스템과 연계도 추진된다.



B등급,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을 활용한 정상화가 시도된다. 은행권구조조정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청의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된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워크아웃 업체 및 협력 업체의 애로사항을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방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 청취 및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STX 등 대기업 부실을 제대로 막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주채권은행과금감원의 역할이 강화된다.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중요 의사결정이나 유동성 상황 악화 등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 재무위험 뿐만 아니라 잠재위험까지 고려해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하고 부실 위험이 있는 경우 실효성 있는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이 기업의 부실 징후와 관련해 금감원과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취약그룹의 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을 통해 유동성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즉시 채권은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열사 간 부적절한 인수합병 등 규제 회피적인 거래가 일어나는지를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위법 행위 발견 시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기업 오너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금감원의 은행 검사 시 주채권은행의 역할 소홀로 기업 부실이 커진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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