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뇌물혐의 '무죄' 판결에 금융당국 안도>

입력 2013-10-31 15:26
김광수 전 FIU원장 복직 후 퇴직절차 밟을 듯



부실 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융당국 전직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이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광수(56)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가 기존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면 금융위원회 공무원 신분으로 복직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김 전 원장이 무죄 판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해 복직 후 다시 퇴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사하는 기구다. 김 전 원장은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소청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전까지 위원회가 결정을 보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파면 처분 효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르면 12월 초중순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본인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만큼 금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복직한 뒤 다시 퇴직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던 2008년 9월 부실해진 대전저축은행을인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2천만원을 받는 등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 부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4일에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기소된 김장호(55) 전 금감원 부원장보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부원장보 역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재판부는 뇌물을 줬다는 신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일부는 직무관련성이나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무죄 확정 소식이 들리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011년 당시 김종창 전 금감원장과 김장호 부원장보, 김광수 FIU원장까지 고위직3명이 저축은행에서 로비를 받은 혐의로 줄줄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의혹에휩싸이면서 금융당국이 도덕성과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잇따른 무죄 판결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짊어진 오명을 어느정도는 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경우 조직의 신뢰성에 씻을 수 없는상처로 남았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으로 본인들은 물론 금융당국에도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