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중소업체가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와적정성을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서울세관이 중소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시범운영한 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수출 대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협력기업은 제조원가와 관련한 기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꺼린다.
그러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 책임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소협력기업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많았다.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안병옥 과장은 "세관심사를 통해 원산지 증빙 부담과기업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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