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과징금 제도 일목요연해진다

입력 2013-10-30 15:00
법과 시행령 등에 나뉘어 있던 저축은행 과징금부과 기준이 감독규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과징금 감면 조항도 체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법·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내부운영기준 등에 분산된 저축은행 과징금 관련 규정을 별도의 감독규정으로 일원화해과징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과징금 감면 조항도 정비된다.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저축은행과대주주가 각각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주주가 위반행위를 시정하면 해당 저축은행의 기본과징금을최대 75% 깎아주는 조항을 만들어 대주주가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저축은행의 과징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감액·면제사유도 저축은행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4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될 때부터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