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체 허위·과장 광고 피해 급증

입력 2013-10-29 06:05
올해 대부중개업체 54개 허위 광고로 '퇴출'



올해 들어 대부중개업체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중순까지 대부중개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협회 소비자센터에 신고된 민원은 총 185건으로, 이 가운데 116건이 정식 민원으로 접수됐다.



현재까지 허위·과장 광고로 신고된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4개중개업체가 제재를 받고 대부업계에서 퇴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예년엔 중개업체가 금융사로부터만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불법으로 편취하는 민원이 제일 많았다"면서 "지난해부터 이런 민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반면 올해부터 중개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자율 정화 차원에서 중개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점이 입증되면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회 소속 대부업체들이 이들과 대출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회원사 대부업체가 이들 중개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협회는 지난 9월 광고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신고된17개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7개 중개업체의 범법 사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명단을공개했다.



적발된 중개업체는 드림 대부중개, 에이스커뮤니케이션 대부중개, 엘리트 대부중개, SH네트웍스 대부중개, 론게이트 대부중개, 이스마트 대부중개, JMP 대부중개등이다.



이들 업체는 특정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연6∼7%대로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제도)을 해주겠다고 거짓 전화 광고한 뒤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드러났다.



이들 가운데는 유명 금융기관 이름을 앞세워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며 다른 대출상품을 권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협회는 이들 중개업체와 계약을 맺은 회원사 대부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들을 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고발·통고조치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2천여개에 달하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대부업 담당자가 1명 있는 구청이 대부분이라상시 감독과 단속은 불가능하다"면서 "대부업은 실질적으로 감독 주체가 금융당국이아니므로 당국에 신고된 민원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