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SOC사업 토지보상기준 정해 年 1천700억 절감

입력 2013-10-27 12:00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예산낭비 막는다



정부가 도로·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적정 수준의 토지보상을 위해 '사전 표본평가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간 1천700억원 가량의 보상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토지보상 사전 표본평가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정보화사업(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에 대해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으나, 높은 토지보상비와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예산이 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재정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보상해왔으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공고 뒤 실제 보상까지 3∼5년이 소요돼 보상액이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개정 지침은 재정사업 편입대상 토지가 파악되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서 해당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표본을 10% 이상 추출해 이를 기준으로 보상비를 정하도록 했다. 대상토지가 10필지 이상이고 추정 보상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이 적용 대상이다.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으로 이어지는 재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초단계와 비교해 수요예측치가 감소하면 타당성을재조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 지침에 포함됐다.



재정사업 착공 후 설계를 자주 변경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도 손 본다.



대부분의 사업 발주기관이 전문지식, 현장경험 부족으로 설계를 변경한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조달청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설계 적정성과 변경 타당성을 살피도록 바꿨다.



또 수도권 청사를 신축하면서 부지를 선정할 땐 나대지 이용이나 저활용 청사와의 공동·합동청사화 등 기존 국유지 이용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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