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구제율을 3년 평균으로 수정하고 후순위채 비생비율을 원금이 아닌 손해액의30%로 수정함>>
금융감독원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간 금융분쟁조정 피해 구제율이 54.4%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접수된 금융분쟁조정은 2만9천687건으로 신청인 주장의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52.6%(1만5천41건)였다.
2011년에는 피해 구제율이 50.7%, 지난해에는 58.4%였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접수된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사안이 중요하거나 과거사례가 없는 2천887건을 심의해 2천832건(98.1%)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도록 했다.
동양[001520]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은 지난 23일 현재 1만7천44건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 결정까지는 4∼6개월 정도 걸리므로 내년 상반기에나 피해보상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2011년 2월 이후 영업 정지된 2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2만2천104명 중1만3천657명(4천90억원)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자의 96.4%(1만3천165명)가 총 1천226억원을 배상받았다. 평균 배상비율은손해액의 30% 수준이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