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불법 송금 적발…금감원 강력 대응

입력 2013-10-24 12:00
금융감독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송금을 적발하고 향후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금감원은 부산, 안산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여행사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외환송금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송금대행업자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송금대행업자 박모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을 통해 현지 가족에게 송금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유혹했다.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 원화로 총 1억4천만원을 입금하게한 뒤 2.5~3.0%의 송금 수수료를 챙겼다.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이 아닌데 외화송금 업무를 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 금감원은 조만간 박모씨 등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외환송금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부산, 안산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송금 절차가 간편하고 수수료를 아낄수 있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송금대행업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