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주택금융공사, 부영그룹 편법 특혜 지원"

입력 2013-10-21 17:09
주택금융공사가 기금형 임대주택건설자금보증을통해 특정 건설업체에 편법으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기금형건설자금보증 승인업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공사가 ㈜주영그룹에 편법으로 보증승인을 해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공사로부터 924억원의 건설자금보증 승인을 받아 사용하다 지난해 12월 초 추가로 2천561억원에 대한 보증을 신청했다. 기존 금액과 추가 신청 금액을 합산하면 총 3천485억원을 보증받으려 한 것이다.



당시 동일기업 보증한도는 2천795억원이었고 2013년에는 1천609억원으로 축소될예정이었다. 부영그룹의 요구 보증액이 보증한도를 초과하자 공사는 검토보고서를낸 뒤 기존에 승인된 경북 경산 사업장 보증 749억원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추가 신청분에 승인을 내줬다.



또 공사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율이 100%가 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하도록 돼있지만, 부영그룹이 분양전환을 시작한 임대아파트 4곳의 분양전환율을 파악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의원은 "공사는 보증지원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율도 파악 못하는 등 건설지급보증을 허술하게 관리해 특정기업에 보증이 집중되거나 편법적인 특혜가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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