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의선 130억·이재용 88억 추정"

입력 2013-10-21 11:41
김재연 의원 국감서 주장 "납부 증여세 출처 확인해야"



국세청이 지난 7월 마감한 특수관계인에대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을 분석한 결과 정의선 현대자동차[005380] 부회장은 130억원, 정몽구 회장 100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재연 의원이21일 밝혔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은 88억원, 최태원은 SK회장은 75억원, 이해욱 대림산업[000210] 부회장은61억원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는 회사에 부담을 주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라며 "국세청은 특히 이재용, 정의선씨 등 재벌 3세 일가가본인의 돈으로 10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마련하고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를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금출처 조사 결과 납부한 증여세의 출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아버지 비자금 등으로 낸 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며 "또 회사 재무팀 등에서 증여세금액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실무를 대신해 줬다면 역시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사후 검증은 올해처음 도입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