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활용 탈세 추적 강화

입력 2013-10-21 10:00
세수 전년비 5조9천억 결손…"세수 부족 최소화 노력"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금융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등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통해 이같이 밝혔다.



FIU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4일부터 FIU는 자체 확보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정보를 세원 관리, 세무조사, 체납정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FIU와 최종 조율 중"이라며 "유형별·업종별 탈세규모(Tax Gap, 택스갭) 측정 시스템 도입 등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까지 129조6천억원의 국세를 징수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조9천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연간 목표액인 199조원 대비 진도율도 65.1%로 지난해 같은 기간(70.5%)에 비해5.4% 포인트, 최근 5년 평균 진도비(71.7%)에 비해서는 6.6% 포인트 낮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신고 실적이 하락하고 민간소비등 내수 위축에 따라 간접세가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수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법 등의 중점 분야에 세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되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용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국세청은 대법인·대재산가 관련 377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7천438억원, 고소득자영업자 442건 2천806억원, 민생침해사범 87건 522억원, 자료상·가짜석유 등 231건 2천21억원, 역외탈세 127건 6천16억원 등의 추징 실적을 올렸다.



특히 국세청은 역외탈세의 경우 세금 징수가 다른 항목보다 어려운 만큼 부과세액이 현금 징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 단계부터 재산조사와 사전채권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 등의 우려를 고려해 중소법인과 지방 소재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중소기업중앙회와공동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고위직 공무원의 100대 기업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만남 금지, 세무조사 감찰 전담조직 신설, 세무조사 종결 후 2년 내조사업체 관계자와의 개별 접촉 금지, 외부위원 포함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신설(11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발족 등 쇄신 방안도 마련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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