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고충민원제, 고액 사건 환급 통로 악용"

입력 2013-10-21 09:53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도입된 고충민원제도가 고액 사건의 환급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년∼2013년 고충 민원 시정액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고충 민원 가운데 2만4천987건이 받아들여져 총 2천312억원의 세금이 환급됐다.



민원 제기건수와 시정건수 기준으로 보면 고충민원의 90% 이상이 3천만원 이하의 사건들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천902억원(전체 환급액의 82.2%)가량이 3천만원이 넘는 고액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서민들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3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낼 일이 없는 현실임을 고려하면 고충 민원제도가 사실상 부자들을 위한 환급통로로 악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법인도 고충 민원제를 통해 상당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천만원이 넘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법인 365개가 총 980억원(전체 환급액의 42.3%)이 넘는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 의원은 "다른 구제절차에 비해 요건이 느슨한 고충 민원을 고액 자산가들이나 법인이 정상적인 불복절차를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의 환급통로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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