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질의 답변 내용 추가>>의원들, 금융위 이어 금감원 책임 질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동양 사태와 관련해 감독 당국 수장으로서 공식으로 사과했다.
동양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가 사실로 확인되면 핵심 책임자를 엄벌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그러나 금융 감독을 총괄하는 금감원이 책임 회피에 급급 하는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최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 사태 보고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과 투자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감독·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업무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동양 사태는 부실경영과 자금 사정 악화를 기업어음(CP)과 회사채발행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메우고자 했던 동양그룹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해 발생한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이 2006년 시장성 차입금만 1조원대에 달하자 2012년부터 구조조정에 나섰으나 시장 신뢰를 잃어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결국 자산 매각을통한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2006년 이후 4회에 걸쳐 동양증권[003470]에 대한 검사를 통해 계열사CP의 신탁 편입과 관련해 기관경고, 대표이사 중징계 등의 제재를 하고 2009년 5월에는 동양증권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동양증권의 CP 판매규모 축소를 유도했다는 점도 해명했다.
최 원장은 동양 사태를 사전에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문제를 인지했지만 문제에접근한 방법에서 CP 발행 자체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는 CP를 막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랐다는 설명이다.
그는 "투자피해자들이 청구한 국민검사를 수용해 불완전판매 특별검사반을 별도로 구성했는데 향후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위규행위 핵심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양증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질의에 "지금 상황은 자본시장법상의 중대한 조치까지 갈 사항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영업정지를 취하려면 부실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고교 동창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장 취임 이후에는 올해 9월에 처음 만났다"며 "동양그룹과 관련해서 사적으로 만난 적은없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자살보험금 면책 기간을 현행 2년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세월의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는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다음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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