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소유제한보다 대주주 거래제한 중요"(종합2보)

입력 2013-10-17 18:20
<<신제윤 위원장 발언 내용 추가>>금융위원장 "경남은행, 새주인 누가 돼도 지역은행 역할 가능"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에 금산분리 강화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산분리는 소유제한과 거래제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많은 기업이 2금융권에 진입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소유제한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사와 대주주의 거래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와 대기업집단의 의결권 제한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런가 하면 신 위원장은 경남은행 매각과 관련해 경남지역에 특별한 혜택을주기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신 위원장은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으로써 공히 중요한 은행이고 지역은행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하겠다"며 "다만 누가 소유하든지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으로의 독자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각 기준에 소유자의 지역별 제한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로부터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지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않는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갑자기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3년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가진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언제 소멸되는지 알릴 수 있는 장치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감독, 시장규율이 필요한데 이런 요소들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 있다는 것을 통감한다"며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발행 공시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한 점을 살펴보고필요하다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다만 관련 규정을 미리 강화하지 않은 것은 금융시장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08년 8월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사 증권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올해 4월에는 투기등급의 계열사 증권을판매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투업 규정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둬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는 "2008년은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바꾸고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던 시절이었다"며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이 있는데 계열사라는 이유로 물건을 못 팔게 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규정 개정안 시행이 늦어진 것이 동양그룹의 로비 때문이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로비로 움직이면 정부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