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천원 내는데 납세자 부대비용 55원>

입력 2013-10-16 12:00
국세청 '제2의 세금' 납세협력비용 감축 총력



개인과 기업 등 납세자들이 1천원의 세금을 내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작업에 55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55원은 제2의 세금인 셈이다.



국세청은 2007년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을 산출했다.



국세청은 2016년까지 이 비용의 15%를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다각적인감축 방안을 마련했다.



◇ 납세협력비용 9조8천878억원…GDP의 0.8% 국세청이 16일 발표한 납세협력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9조8천878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총생산(GDP)의 0.8% 수준이다.



법인사업자가 5조416억원(51.0%)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는 4조1천137억원(41.6%), 비사업자는 7천325억원(7.4%)이었다.



2007년 7조6천300억원(GDP 대비 0.85%)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2조2천600억원이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율은 0.05%포인트 감소했다.



2011년의 납세협력비용은 총 세수(180조원)의 5.5% 수준이었다. 납세자가 세금천원을 내는데 55원의 부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4조388억원(40.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가가치세 2조7천644억원(28.0%), 법인세 2조6천494억원(26.8%) 등의 순이었다.



2007년의 경우 부가세 2조2천억원, 법인세 2조원, 소득세 1조8천억원이었다. 2007년에 비해 소득세 관련 협력비용이 높은 것은 양도소득세 3천억원, 근로소득세 등원천징수분 1조4천억원을 통계에 새롭게 편입했기 때문이다.



세목별 세수 대비 비율은 소득세 9.34%, 법인세 5.89%, 부가세 5.14%로 나타났다. 영세납세자 수가 많기 때문에 소득세의 세수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것으로분석됐다.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9조1천553억원을 사업자 수(502만9천명)으로 나눈 1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182만원으로 측정됐다. 법인은 1천95만원, 개인사업자는 90만원이었다.



업체당 평균 협력비용 182만원은 2007년 182만원에 비해 17만원(10.3%) 증가한것이다. 이는 이 기간 시간당 임금이 19.96%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업체당 비용 제조업 542만원, 건설업 321만원 주요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조2천55억원으로 24.3%, 도·소매업이 1조9천983억원으로 22.0%를 차지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1조2천646억원(13.9%), 1조343억원(11.4%)으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원가계산 등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도·소매업은 사업자 수가 많아 총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 업체당 납세협력비용은 제조업 542만원, 건설업 321만원, 서비스업 203만원, 도·소매업 186만원 등이었다.



비용 발생 유형별로는 인건비 등 내부 비용 5조8천839억원(64.8%), 용역 대행비등 외부 비용 2조5천914억원(28.5%), 취득비용 6천96억원(6.7%) 등이었다.



업체 규모별로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미만 사업자의 협력비용이 8조5천659억원(94.3%)이었고, 100명 이상 사업자는 5천190억원(5.7%)이었다.



업체당 비용은 상시종업원 수 100명 미만 사업자가 170만원, 100명 이상 사업자는 4천32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매출액 1만원당 납세협력비용을 분석한 결과 상시종업원이 없는 경우 70.7원이었으나 상시종업원 300명 이상인 그룹은 1.1원으로 집계됐다. 상시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단위 매출액 당 납세협력비용이 낮아졌다.



비사업자의 경우 1인당 협력비용이 4만3천원이었다.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239만1천원, 31만6천원으로 높았지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2만원으로 낮았다. 이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도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분석 결과 납세협력비용 중 많은 부분이 정보제공 의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정보제공 의무별 납세 협력 비용은 증빙수취·장부기장에 4조2천108억원(46.3%), 신고·납부 1조9천999억원(22.0%), 거래증빙발급 1조5천805억원(17.4%) 등 7조7천91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전자 장부 이용 활성화, 세법령의 단순화, 신고·납부 간편화 등을 통한 비용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사업자의 납세 비용 감축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법인 1천400개, 개인사업자 1천346개, 비사업자 3천980명 등 총 6천726곳의 표본을 상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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