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실효세율 겨우 1.66%…5년來 최저

입력 2013-10-14 06:10
FTA·할당관세 영향…이한성 "조세특례평가 등 필요"



지난해 관세 실효세율이 1.66%로 최근 5년 내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나라 살림이 빠듯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당관세 등 관세 제도를 방만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액 5천195억8천400만달러(591조7천22억원 상당) 중 관세액은9조8천157억원으로 관세 실효세율은 1.66%였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5년간의 관세 실효세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연도별 관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5%에서 2009년 2.22%로 소폭 올라간 뒤 2010년 2.15%, 2011년 1.88%, 2012년 1.66%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수입액 3천414억1천만 달러(381조1천57억원 상당) 중관세액 6조4천935억원으로 관세 실효세율은 1.70%다.



관세 실효세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데에는 인도와 유럽연합(EU), 페루, 미국,터키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방만한 할당관세 운영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할당관세 품목은 모두 110개로 이에 따른 세입감소 추정액은 1조1천690억원에 이른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나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 가격 안정 등 정해진 요건에 맞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단기적 조정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취지에 맞지만 상당수 품목이 2년 이상 할당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사료용 겉보리, 맥아 등 26개 품목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매년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당관세는 가격안정과 물자수급 원활화 등 단기 목적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 세율 불균형 시정 등 장기간 적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장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기본 관세율을 내리는 등 조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물가안정 등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단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할당관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조세특례평가 등을 통해 세수지원 추정액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의 지속 여부와 적정세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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