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판매 설계사 수수료 장기분할로 바꿔야"

입력 2013-10-11 12:00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



사적 연금인 연금저축을 활성화하려면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를 장기분할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공개토론회에서"소비자 보호 및 신뢰도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금저축의 판매수수료를 분급(分給)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현재는 판매 수수료의 70%를 판매 직후 설계사에게 지급(판매보수)하고,나머지 30%는 이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나눠 지급(유지보수)하는데 유지보수 비중을 5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7년 정도로 늘리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의 3년 이내 해약률이 한국은 42.8%로, 미국(26.9%)보다 훨씬 높다"며 "현재의 수수료 구조에서는 판매자가 보험계약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결국 불완전 판매 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상품 판매인이 모집 수수료를 극대화하고자 보험가입자에게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권유할 유인도 있다"며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대부분 수수료를 나중에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저축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면 조기 해약이 줄고, 소비자가 계약 기간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자 역시 소득이 안정화되고 보험사는 계약 유지율이 개선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