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방위 압박에 대부업체 '긴장'>

입력 2013-10-10 18:44
금융당국이 최근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하자 대부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국과 업계에서는 소규모 영세업체는 물론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일부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들도 '된서리'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강경한 의지에 따라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법규 준수나 건전성 유지 등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영세 대부업체가 서민층에게 법정 이자율을 훌쩍 넘기는 고금리 대출을 해줘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금융대부협회가 최근 대부업 이용자 3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봤다고답했다.



연 360%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에 대출을 받아봤다는 이용자도 전체의 5%에 달했다.



응답자의 37%, 즉 3명 가운데 1명은 법정 최고 금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있었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하고 장학사업을 비롯한 사회공헌활동도 하며 기존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던지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우선 고금리불법대출로 서민들을 옥죄는 영세 대부업체가 정리돼야 대부업권이 제대로 된 서민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지난해 말 등록 대부업체는 1만곳에 육박하지만 거래자 1천명·대부잔액 50억원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금융감독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는 대형 대부업체는지난해 말 현재 16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소규모·영세 대부업체들은 사실상 금융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셈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이들 업체가 일반 주택 등을 사무실로 삼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동양 사태는 대부업계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금융당국의 눈을 벗어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금융당국이 감독의 고삐를 죄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특별검사에 이어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와 현대해상[001450]의 하이캐피탈대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들 대부업체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대기업이 대부업체를 소유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다 금융당국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이들 업체가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면 2∼3년 안에 업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폐업 대부업자들이 사채시장으로 흘러들어 '지하'에서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부작용을 줄일 방안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