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골드바·별장까지…고소득자 탈세백태>

입력 2013-10-10 12:00
5만원권 품귀와 골드바 사재기, 개인 금고 판매급증.



올 들어 정부와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걸고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면서 주목받은 현상들이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고소득자들이 세원 노출을 피하려고 이런 수법을 사용하고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국세청의 추적 결과 이런 의혹은 대부분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를 요구한 뒤 신고에서 빠뜨리고누락 소득을 개인 금고에 넣어 은닉하는 행위, 골드바를 사서 숨겨 놓는 행위, 심지어 10억~20억원대의 별장을 구입한 행위까지 적발됐다.



물론 정밀 세무조사를 거쳐야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자영업자 4천39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통해 2조4천88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442명에 대해 2천806억원을 추징했다. 지난주부터는 의사, 변호사, 화가 등 42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탈루 적발 및 의혹 사례.



◇현금 수입 차명계좌 보관 = 치아교정·임플란트 전문인 치과의원 의사 A씨는본인이 운영하는 치과 외에 3개 치과를 고용의사 명의로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시켰다. 그는 할인·할부 등을 조건으로 치아교정, 임플란트 시술료를 현금으로 받고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수십억원의 신고를 누락했다.



그는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산자료가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의원 내 창고에 실제 기록을 보관해 놓았다. 국세청은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세무조사를 해 탈루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에 대한 과태료를부과했다. 추징 소득세와 과태료 모두 1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수입 차명계좌 입금 = 성형외과 원장 B씨는 수술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현금 수입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 전산 차트를 삭제해 과세 자료를 없애고 실제 수입금액 기록과 차명계좌 입금 내역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뒀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직전 근무지 인근에서 개업한 이른바 '전관예우 변호사' C씨는 고액의 사건을수임받고 받은 성공 보수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역시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B와 C씨는 모두 수억원대의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금·골드바 금고 보관, 별장 구입 = 한방성형 전문병원 한의사 D씨는 고가의 미용 목적 치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 수입을 개인 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수입 신고를 누락시켰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고급 수입 악기 전문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E씨는 고객이 영수증 등 구매 증빙을요구하면 웃돈을 요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그는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골드바를 구매해 금고에 숨겨 놓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화가 F씨는 고가의 외국 전시 작품, 국내 갤러리 전시 작품 등을 현금으로 판매해 소득신고를 누락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의 별장을 구입한 혐의가 국세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 별장이 10억~20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은닉 소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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