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영향 제한적…불완전판매 검사 강화"(종합)

입력 2013-10-10 09:26
<<국민검사청구 적극 수용 방침 추가>>금융당국, 국무총리 주재 동양그룹 관련 시장동향 논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사태가 기업 자금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자의 불완전판매 피해를 줄이고자 관련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8일 국무회의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동양그룹 관련 시장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에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기업 자금시장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AA- 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8월 말 3.25%에서 이달 8일 3.26%로1bp(0.01%포인트) 올랐고 BBB- 등급은 같은 기간 8.95%에서 8.97%로 2bp 상승하는데그쳤다.



CP금리 역시 이 기간 2.71%를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올해 AA등급 이상 회사채는 순발행되고 있지만 A등급과 BBB등급 이하 회사채는 순상환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양 사태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비우량 기업의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업 자금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 순응업종의 회사채·CP 만기도래 규모와 차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투자자와 관련,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하면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기업 회생절차) 신청 전 CP를 대량 발행한 혐의에 대해 특별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대주주와 경영진이 계열사 CP판매를 독려했는지 혹은대주주의 은닉 재산이 있는지도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원을 중심으로 600여명이 요청한 국민검사청구에대해서도 국민검사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미 동양 사태와 관련해 특별 검사를 무기한으로 벌이고 있어이와 유사한 조치가 필요한 국민검사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지난 5월 야심 차게 도입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받아들여진 게 없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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