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한도ㆍ수수료 변경시 고객 고지 강화(종합)

입력 2013-10-10 08:08
<<금감원 향후 표준약관 점검 계획 등 세부 사항 추가>>카드사들, 고객의 카드 갱신 마음대로 못해



내달부터 카드사들이 고객의 카드 갱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또 고객 카드의 이용 한도를 줄이거나 수수료 등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 고지절차가 강화된다.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100%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한카드, 삼성카드[029780],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카드사에 내려 보냈다.



카드사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중에 개정된 표준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객에 불리한 내용을 다듬었다"면서 "새로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은 내달 중에 본격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갱신 6개월 이전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고객에게는 카드사가 1개월 전에서면, 전화,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발급 예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 후 20일 내에 고객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새로운 유효기간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갱신일을 한참 남겨놓고 뜬금없이 갱신 여부를 묻는전화를 한 뒤 정작 갱신 시점에는 아무런 통보 없이 재발급된 카드가 배송된다는 민원이 많아 카드사가 더욱 친절하게 안내해 고객의 불편이 없도록 규정을 바꿨다"고설명했다.



카드 이용한도 감액도 사전 통지 절차가 강화된다.



이용 한도 감액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SMS, 이메일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카드사 약관 변경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카드사는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대금 명세서, 서면, 이메일등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수료나 할부기간, 연회비 등을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 게시, 이용대금 명세서,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고객에 알려야 한다.



카드 발급 시에는 약관과 연회비 등 거래 조건 및 연회비 반환 사유, 반환금액산정방식, 반환 기한 등을 고객에 충분히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카드 모집자는 고객에게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규정화했다.



카드사들이 부정 사용을 이유로 고객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에도 제동이걸린다.



기존에는 카드 미서명, 관리 소홀, 대여, 담보 제공, 불법 대출, 이용 위임 등부정 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고객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표준약관에 규정됐던 것이이번에 '전부 또는 일부 부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 법규에 100% 책임을 규정하는 사례를 보기 어려운데다일부 카드사들이 규정을 악용해 고객에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약관을 개선했다"면서 "카드사들도 부정 사용을 사전에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해 카드사들이 소비자보호를 준수하는지를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