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꺾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

입력 2013-10-08 11:18
하반기 정책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법안 통과 총력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전날 간부회의에서신제윤 위원장이 '꺾기'를 철저하게 감독·검사하고,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꺾기란 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의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금융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합동 실태조사 결과 은행권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교묘히 회피하며 업체 대표나 임직원, 가족 등 관계인에게 보험·펀드 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신종 꺾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1일 신종꺾기 유형과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근절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 사무처장은 또 금융위가 하반기 금융비전 작업을 하면서 금융관련 법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도울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홍콩 등 해외를 방문한 신 위원장이 금융관련 법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만 특이하게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 사무처장은 "여기에는 금융당국의 감독행태도 포함된다"며 "금융당국이 명시적 근거없이 과도하게 규제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감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보험업에 비해 금융투자업은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에 수익률이 큰영향을 미친다"며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의 해외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전략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과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정책금융체계 개편에 필요한 산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3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의원 다수가 차명거래 금지를 위해 발의한 실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기존과 같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