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객에 부당 대우를 하거나 결제를 거부하는 카드 가맹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카드 가맹점의 불법 거래 적발 시 카드사들이 즉시 불법 가맹점에 등록하고 내달부터 점검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카드 이용 명세서에 카드깡 경고 문구를 넣고 서민금융지원 홍보 사이트를 명기해 카드깡의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다.
카드사가 발송하는 가맹점 안내 자료에는 불법 거래 적발 시 가맹점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했다.
불법거래 감시센터에 접수된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카드 거래거절 및부당 대우가 2천665건, 카드깡이 130건이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