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안한 罪…금융 공공기관 작년 5억원 벌금

입력 2013-09-29 06:04
전체 공공기관은 작년 한 해 60억원 물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권 공공기관들이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어겨 작년 한 해 5억원의 벌금을 토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는 벌금이 60억원에 달했다.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의 3%를, 기타 공공기관은 2.5%를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이를 어기면 미달 인원에 비례해 과태료 성격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게 된다.



29일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실·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고용부·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15개금융권 공공기관에 부과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4억9천99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15개 기관 중 의무인원만큼 장애인을 쓴 기관은 절반(8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금융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한은이었다. 한은은지난해 말 총 60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20명(중증장애인 2배수 계산 미적용)뿐 채우지 못해 2억4천895만원을 뱉어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채용전형을 진행해 올해는 8월까지 26명의 장애인을고용했다"며 "채용 과정에서 전형별로 만점의 10%씩을 가점해주지만 애초에 장애인지원자가 많지 않은 탓에 고용이 미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도 70명의 의무고용인원 중 지난해 말 43명을 채우는 데 그쳐 1억4천21만원을 냈다. 수출입은행(5천265만원), 신용보증기금(2천804만원), 기술보증기금(2천232만원), 한국거래소(715만원) 등도 모두 부담금을 냈다.



반면에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024110] 등은 의무고용인원을 모두 충족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총 271명이나 되는 대규모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초과달성(중증장애인 2배수 적용 시 276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는 죄악'이란 행장의 소신으로 장애인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 직렬을 만들어 고용을 늘려왔다"며 "가령,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직원에겐 인터넷 마케팅이나 전화상담 역을 맡기는 식"이라고 말했다.



전체 261개 공공기관(한은·금감원·산은·기은 등 제외)을 놓고 보면 지난해 137개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고용부담금도 모두 합쳐 총 59억4천408만원이나 됐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9억8천444만원으로 파악됐다. 그뒤를 전남대병원(3억5천340만원), 경북대병원(2억2천234만원) 등 의료기관이 이었다. 이는 직원 중 장애인에게 문턱이 높은 의사·간호사 등 전문 직렬이 많아서다.



비(非) 의료기관 중에선 카지노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1억6천969만원)가가장 높은 전체 7위에 올랐다. 강원랜드[035250](1억6천196만원)도 8위였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해본 기관은 계속해 고용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기관별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아직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하며 부담금을 물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게 하는 법적·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