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의 입장과 한은의 소송에 대한 시각 등을 추가하고 제목 수정, 부제목 추가.>>하나금융 "적법하게 주가 책정해 인수" 반박
한국은행이 반년 전 매각한 외환은행 주식의 가격을 올려 달라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은은 지난 4월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의 주식 교환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주에게 적용된 매수가격(주당 7천383원)이 적정한지 판단해달라는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 청구는 상대방이 없어서 소송이 아닌 비소송(비송) 사건이지만, 사실상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이 상대편이다. 법원이 주식 가격을 올려주면 하나금융이 금전적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2대주주(지분 6.1%)였던 한은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외환은행 주식을 상장 폐지해 보유 지분 3천950만주를 하나금융에 넘기게 됐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거 평균치 등을 따져 계산한 외환은행 주식 매수가격이 장부가(주당 1만원)에 한참 못미쳐 한은은 1천34억원의 장부상 손실을 봤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는 법률상 권리"라며"(일각에서 요구하는)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대해선 내달 5일까지 제기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법원으로부터 한은의 청구 내역을 통보받고 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나금융 내부에선 한은이 실제로 돈을 더 받으려 하기보다는 국정감사 등에 대비해 명분을 쌓는 목적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하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당시 주식 매수가격은 적법하고 적절한 절차를 지켜 정해졌다"며 "한은의 사정이 있겠지만, 옳고 그름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4월 중순 금융위원회에도 매수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나,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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